정보|2020. 5. 28. 23:1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나 싶더니 이태원 클럽 사건을 기반으로 다시 심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국민들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작성할 정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충격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

☞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가능하다고 합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택배 등),구난차기사,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작가(사진작가,방송작가 등),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강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영업사원,대출·신용카드모집인,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정수기 방문점검원,수도·가스·전기 검침원,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육아도우미·가사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의류판매중간관리자,심부름기사,목욕관리사,애견미용사,웨딩플래너,음악가,북큐레이터,통·번역가

영세 자영업자

☞ 19년 12월~20년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유흥·향락·도박 등은 제외)

*상시 근로자가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또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사업자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사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곳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2억원) 이하 이거나 무급휴직한경우 또는 매출 및 소득이 감소한 경우

  • 1구간은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거나 개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5억원 이하이거나 소득 및 매출 감소 비율이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 2구간은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이하 인 경우,개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7천만원 이하, 연매출이 1.5억원~2억원 이하, 소득 및 매출 감소가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
  • 비교대상 기간은 19년 3월,4월,12월 20년 1월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소득 및 매출 감소에 대해 월50만원 X 3개월분(총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는 100만원(신청 후 2주이내) 2차는 50만원으로 7월 중으로 추가 예산 확보 후 분할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채의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고용대응 및 특별지원을 통해서 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월요일)부터 7월 20일(월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1일부터 6월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월요일 1·6],[화요일 2·7] ,[수요일 3·8],[목요일 4·9],[금요일 5·0]

온라인 PC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의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7월 1일(수요일)부터 본인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 긴급재난지원금or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능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차액지원

위 해당사항들을 잘 확인하신 후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모두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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