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0. 8. 22. 20:2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최근 코로나19 확징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3월 22일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을 했었으나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의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15일부터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과 실외 100인 이상이 집합이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은 하객 50명 이상일 경우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위험시설이 운영 중지가 됐습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PC방 등이

영업을 못하면서 자영업자분들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으로보이는데요. 특히 교회의 경우는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3단계의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 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뜻하는데요.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 2회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됩니다. 이런 날이 안오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정리

-일일 확진자 수 2배로 증가 (100~200명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가 시행되는 경우는 일일 확진자 수가 현 시점보다 2배로 증가하여

100~200명 이상이 나오면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단 확진자 수만 증가했다고 3단계가 적용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1주 2회 더블링 발생

1주 2회 더블링은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1주일에 2회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입니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의 급격한 증가

감염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감염경로가 확인이 되야 방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염경로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관리 중인 집단발생의 급격한 증가

집단발생이 제일 무서운 것입닌다. 현재 2단계로 격상하게 된 것도 교회로 인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집단발생은 또 다른 곳에서의 집단발생을 만들 수 있어 3단계로 격상이 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별 조치 사항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자료:보건복지부)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사회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단계에서는 모든 집합 · 모임 · 행사가 금지되면서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를 금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을 하게됩니다. 또한 고위험시설뿐만 아닌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집합 · 모임 · 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이 되면 전시회, 결혼식, 동호회, 돌잔치 등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시,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화관, 학원, 종교시설 등이 있는데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단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중 음식점, 장례시설, 거주시설, 필수 산업시설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3단계로 격상이 되어도 병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포츠 행사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프로 스포츠의 경기 및 국내 체육대회 등 모든 스포츠 행사가 중단됩니다.

학교

초 · 중 · 고등학교 및 유치원은 수업을 중단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 또는 휴교 및 휴원으로 전환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근무로 변경되며,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으로 권고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자료:질병관리본부

국민 예방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와 기침이나 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합니다. 특히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코 · 입은 만지면 안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은 피해주시고 꼭 마스크를 착용 후 이동해주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식당자료:질병관리본부

모두 예방수칙을 잘 기억하시고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른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일상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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