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0. 8. 25. 13:30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대한민국 남성으로 국방의 의무를 맞치고 나오신 분들은 예비군을 끝내고 민방위까지 맞춰야 끝나게 되는데요. 모든 국방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게됩니다. 우편이나 문자를 잘 확인하지 않는 분들은 훈련 기간을 잊어서 벌금이라도 내면 너무 기분이 안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방위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8년차가 끝나게 되면 편성이 됩니다. 민방위는 만 40세가 될 때까지 민방위를 가셔야합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 훈련을 받게되고, 5년차부터는 1년에 한번 비상소집 점검 때 1회만 출석하면 됩니다.

본인의 연차 계산 방법은 통지서에 나와있는 연차수를 확인하시거나 본인의 전역년도에 +8년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민방위 훈련 조회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민방위 훈련

민방위 사이버 교육

1. 먼저 포털검색 사이트에 "민방위"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런 후 해당 화면과 같은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사이버 민방위 훈련 조회

2.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다면 상단 메뉴에 "민방위"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민방위 훈련 대상 조회

3. 그러면 민방위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해당 메뉴에는 민방위 교육일정, 훈련정보, 담당부서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교육일정" 메뉴를 눌러주세요.

민방위 연차조회

4. 교육일정을 확인하시면 현지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도로명 또는 행정동을 선택하고 검색 기간을 정하신 후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서울특별시 용산구로 검색을 했을 시 나오는 결과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스마트민방위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훈련 조회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8월달이면 11월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나이

또한 민방위 훈련정보 또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훈련정보는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대상

훈련 및 교육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및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신체장애, 재해, 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 훈련이 유예된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가 면제 대상입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부득이한 벌금 등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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