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1. 1. 11. 16:1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kr 신청 홈페이지


정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말 그대로 버팀목자금입니다.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 업종에 해당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이어야 합니다.(휴업이나 폐업은 제외)
또한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일반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버팀목자금.kr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20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20년 개업) 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차는 신속지급으로 빠른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확인지급은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공동대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미성년자 등이 있으며 신청은 2월 중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날짜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2차는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이 된다고하며 3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분들은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버팀목자금.kr)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버팀목자금.kr

버팀목자금 QA 질문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온경우
이는 집합금지, 영업금지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된 경우입니다.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추후 확인이 되면 차액 (100,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1차 신속지급)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치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 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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