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1. 1. 14. 19:4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다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있는걸 알고계신가요? 최근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격리하게 되는 분들도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정부가 자가격리자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단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용에서는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자 생활지원금의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5만원, 2인가구 77만원, 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120만원 5인가구 이상은 145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보건소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격리조치를 잘 지킨 분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자가 되면 구호물품인 식료품 키트라는 것을 구청에서 지급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신청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 본인확인과 로그인을 통해 손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먼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정부 24 홈페이지 주소 : 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접속 후 로고화면이 보이시는 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면 검색하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격리자"를 입력 후 검색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각 지역별로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긴급 복지지원금 기준을 등용해서 1인가구 45만원, 2인가구 77만원, 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120만원, 5인가구 이상 14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만약 외국인의 경우에는 1인가구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좋게 보면 외국인 격리자 또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즉 2주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으로 해당 일수에 따른 금액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기한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도 지원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은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는 공무원은 아마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보통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입금은 보통 일주일이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도시의 구마다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에 대해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등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이되는 분들은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