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1. 12. 16. 16:37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이번 위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여 12월 18일부터 변경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리두기 강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백신 접종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더 확산하기 전에 거리두기 강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에서는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며,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도 가능한 최소화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1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2

그러한 목표로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이전 처럼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전국 모두 최대 4인까지만 허용하며, 식당, 카페 등의 운영 시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본래 17일인 금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으나 본격적인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적용은 18일 00시부터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음식점 등은 혼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룹 별로 나눠 영업시간이 달라졌습니다.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3그룹 :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기타 :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약 13만 개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3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4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또는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며,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강화 기간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나온 개편된강화 기간은 2021년 12월 18일 0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5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6

다만 연말도 있어서 특별방역기간인 1월 2일까지 적용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연말에 방역지침을 다시 평가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확산세가 많이 줄어들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거리두기 강화 소상공인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손님들의 백신 접종을 구분해야 해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을 생각하여 뽑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며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7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8

연말에 제일 장사가 잘되는 포장마차, 호프집, 선술집 등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주점 장사하시는 분들은 오후 4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그냥 문을 닫아야 되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을 내줘야 할 듯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9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10

또한 치료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며, 병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그 외 거점 전담병원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며,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 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과 충정권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11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12

최근 방역 패스가 활성화되면서 의무 적용 시설에 QR코드 체크 없이 입장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업자는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의 영업정지를 처분받는 부분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왜 방역 패스를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더 큰 벌금을 부과하는지 이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13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14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발표로 인해 연말 행사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확진자 나이를 보면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아·청소년 중에서 일 평균 확진자가 1,200명을 초과하여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리두기 조정안 강화 15

최근 11월 2주부터 12월 2주까지 발생률을 확인해보면 12~15세의 발생률이 제일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약 128만 명(12~17세)의 미접종 소아·청소년이 존재하며, 전면 등교와 지역사회 감염위험 증가 등에 따른 전염 확산 및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으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특히 연말·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사람 간 모임 및 이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높아져 추가 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강화를 한다고 과연 확산세가 줄지 의문입니다. 아직까지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이 코로나가 끝나 모두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