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0. 5. 14. 18:45

2020년 최저임금 계산기 2가지 방법(주휴수당,연봉)


일자리를 찾거나 이미 재직중인 곳에서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월급,연봉 등이 궁금할 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 최저시급,임금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과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3,00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인 지금은 최저임금도 높아지고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근로자의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나 시급 등을 직접 온라인에서 계산해볼 수 있는 편리함까지 생겼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계산기는 총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위와 같이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가 나오게됩니다.

검색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웹 계산기입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했을 때 2020년 현재 시급에 맞게 자동으로 8,590원이 입력되있습니다. 


시급뿐만아니라 2020년 월급 또는 연봉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봉이나 월급을 입력 후 

비과세액 등을 입력하고 계산을 하면 해당 실수령액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기능말고도 

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도 있어서 여러가지 계산을 할 때 유용한 계산기 입니다.


2.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두번 째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입니다. 현재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을 입력 후 근로시간 등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및 근로수당에 대해 알려줘서 편리합니다.

일자리를 찾는데 2020년 최저시급 및 임금을 제대로 받는건지 또는 재직중인 곳에서 근로자 최저시급 및 임금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해당 계산기를 사용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웹사이트 영역에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총 6가지 단계로 1번부터 6번까지의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첫번 째로 근로시간 수당을 일급으로 받는지 월급으로 받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번 째로는 기본급입니다. 현재 2020년 최저시금으로 계산을 한다면 8,590원으로 40시간

주급 343,600원입니다. 월급 1,374,400원이 나오게됩니다.

세번 째로는 상여금입니다. 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이 있으시면 입력을 하시고 아르바이트를 다니시는 분들은 따로 받는 수당이 없을 가능성이 크니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네번 째로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대부분 식비는 지원이됩니다. 또는 영업직은 교통비 숙박비 등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해당사항을 입력해주시고 더 추가할 항목이 있다면 항목추가 버튼을 눌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 째로 기타수당은 위 1번에서 4번항목 외 회사에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보너스도 해당사항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근로자 여부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나 계약 또는 인턴 및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1개월~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게 됩니다. 일을 잘 적응하는지 능률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했을때 뭔가 이상하거나 최저임금 사항을 위반(위 항목을 다 입력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으시다면 사장 또는 대표님에게 요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해결하기 힘들다면 해당 홈페이지 하단에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관서를 찾으셔서 상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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