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0. 9. 16. 20:51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신청 대상


이번에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날 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총 7.8조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을 발표 후 소비 등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규모 7.8조 원

재원은 국채 7.5조 원 + 중소기업 진흥 채권에서 0.3조 원을 한다고 합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정책 자금 확대분(0.3조 원)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조달

지원기간은 총 3개월(10월~12월) 한시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긴급 피해지원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취업, 실직 위험계층 등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용유지 지원금 및 안정 지원금과 취업을 도와주는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실직자 지원(구직급여, 일자리)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거나 생계위기의 가구 등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시거나 학교 등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 돌봄 지원패키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에서는 이동통신요금 지원금까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추경안 규모

이번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무급휴직자, 미취업 청년,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용 취약계층으로는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학습지 교사, 학원 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은 특고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로부터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이 2차 재난지원금에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 4차 추경 규모는 7.8조 원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업종

일반업종, 집합 제한업종, 집합 금지 업종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업종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 제한업종: 수도권 내 음식점 및 카페 등은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노래방, 뷔페, 당구장, PC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고위험 시설 9종은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폐업 점포: 폐업을 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에 근로하는 분들 약 70만 명에게 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150만 원으로 1차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코로나로 인한 실직 및 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겪은 가구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단 재산 기준 요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 2만 원

통신비 지원은 만 13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통신비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신비는 10월에 차동으로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단 알뜰폰과 선불폰은 가능하지만, 법인 폰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동 돌봄 최대 20만원 지급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및 휴교를 하여 아동돌봄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동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총 532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이 되며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하여 스쿨뱅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금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이 7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는 1인 기준으로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45만 1881원이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즉 신청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 및 개인택시기사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자 즉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경우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돼있는 택시기사분들도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4차 추경안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18일에 국회 예걸 특위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여 주말 간 자료 검토 후 21일에 추경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서 정세균 총리께서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정말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공개된 사항이 없지만 18일 이후에 지원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소식이 있으면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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