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0. 9. 28. 18:19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안녕하세요.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기간동안에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추석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모이는 것을 대비하여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요.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강화라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 지침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는 지침입니다.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헬스장, 노래방, 피시방, 술집, 학원 등 어떠한 점이 변경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로 고향 등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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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이번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방역기간은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음식 등에 대한 소비도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특별방역기간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의 기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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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동량에 대한 분석 결과 9월 19일 ~ 9월 20일 동안의 이동량이 약 1.8퍼센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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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침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조치

우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또는 행사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되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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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실내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무관중경기로 진행됩니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하며,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제한적 운영(이용인원 1/2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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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1종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음식점·카페·영화관·공연장·놀이공원은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 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시설이 집합금지 됩니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 특별방역기간 2주차(10월 5일부터 10월 11일)에는 지자체별 완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준수하고,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입장인원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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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피시(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음식 섭취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중 대형 쇼핑몰 약 217개는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석 연휴에 자치구 생활방역사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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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은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인 300인 미만의 학원, 스터디카페, 교습소,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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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를 하여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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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조치사항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에 중단이 됐던 실내 국공립 시설이 운영을 재개하여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균에서 절반 수준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단 휴양림 같은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하고, 유명 관광지 인근에 있는 시설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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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더욱 더 조심을 해야합니다. 몸이 아프면 고항 또는 친지에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휴게소는 들리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추천드리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기차 또는 버스터미널 등의 좌석은 온라인 예약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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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 또한 강화를 시켜 늦은 시간까지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되는 경우에는 꼭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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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초를 하게 되야되는 경우는 산림조합, 농협 등 가급적이면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길 권장한다고 합니다. 만약 직접 벌초를 하게 될 시에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며,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묘와 봉안시설 방문도 자제를 권장하며, 온라인 추모-성묘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추석 연휴기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영상통화로 명절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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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2주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얼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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