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0. 11. 12. 19:39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과태료 단속 기준


최근 들어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2~3주 내에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산세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하며,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과태료를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1월 13일 금요일부터 시행되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미착용 벌금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대중교통, 집회·시위 장소,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상시 적용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은 감병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기준

우선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 기준입니다. 실내는 대중교통(지하철,버스,항공기,택시 등)은 마스크 착용을 꼭 하셔야 합니다. 단 실내 또는 실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하거나 커피 등을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실외의 경우는 공연장, 집회 등 다수의 인원이 모여 타인과 접속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에 해당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과태료 단속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대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대상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인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법으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가된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면또는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해당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과태료 단속 기준

단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등 직접 제작한 옷 또는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되어 벌금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것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 과태료에 단속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과태료 단속 기준

이와 같이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후 겉 면을 만지는 행위 또한 벌금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속은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진행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불이행 벌금은 최대 10만원으로 횟수와 관계없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꼭 벌금이 아니여도 착용 후 활동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내로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과태료 단속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대상은?

마스크 착용은 하는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마스크 착용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벌금 및 과태료에 예외대상이 되거나 예외되는 상황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과태료 단속 기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음료 또는 음식 섭취 시, 치료, 수술, 검진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힘들 시, 개인위생 활동 시,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할 때, 수영장, 목용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시합 또는 경기 및 공연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 해당 사항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과태료 단속 기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자
만 14세 미만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해당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발달장애인,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자(의학적 소견이 있어야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정부 대책은?

이번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구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 등 불가피하게 마스크 미착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네 주민센터, 도서관, 터미널,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마스크를 잃어버려서 당황한 적이 많은 경험자로서 좋은 방법 같아보입니다.

 

 

 

댓글()